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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 2023.03.29·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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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공시점검과 등록 : 2023-03-29 최종 수정일 : 2023-03-29 조회수 : 920
첨부파일
(홈페이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hwpx (hwpx, 60.6KB)
기업집단현황공시의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항목 중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자금·자산·유가증권 거래현황, 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통합하고, 변경되는 공시항목의 기준일을 연 1회 공시 기준일에 맞춰 변경(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 붙임 규정 중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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