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발행 2023.03.29· 색인 2026.07.01 16: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공시점검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 공시점검과 등록 : 2023-03-29 최종 수정일 : 2023-03-29 조회수 : 920

첨부파일

(홈페이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hwpx (hwpx, 60.6KB)

기업집단현황공시의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항목 중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자금·자산·유가증권 거래현황, 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통합하고, 변경되는 공시항목의 기준일을 연 1회 공시 기준일에 맞춰 변경(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 붙임 규정 중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내용임

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