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관련 ,구체 방안 검토 없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0월 26일 머니투데이<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0월 26일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서
10월 26일 머니투데이<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0월 26일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 상반기 30조원 규모의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95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