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9.30.(화) 뉴시스,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 ···· "노동부 역할 대신 못해"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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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9.30.(화) 뉴시스,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 ···· "노동부 역할 대신 못해" 기사 관련 □ 이번 조직 개편시 성평등가족부에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사무 중 일부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업무가 이관되었음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30.(화) 뉴시스,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 ···· "노동부 역할 대신 못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조직 개편시 성평등가족부에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사무 중 일부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업무가 이관되었음
ㅇ 이번 업무 이관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요소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ㅇ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던 고용문화개선과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임
□ 정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을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ㅇ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서로 협업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여성고용정책과 이치훈(04-●●●●-7473),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박우열(02-●●●●-680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