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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사업은 군작전성 등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임

발행 2026.02.20· 색인 2026.07.04 11:25·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상풍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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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자 KBS <[단독]"해상풍력, 공항 레이더 간섭·잠수함 작전 방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부산 앞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군의 '해상교통로'와 겹치고 육군과 공군 레이더를 가려, 국방부가 부산시 등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발전단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2026년 2월 19일자 KBS <[단독]"해상풍력, 공항 레이더 간섭·잠수함 작전 방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부산 앞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군의 '해상교통로'와 겹치고 육군과 공군 레이더를 가려, 국방부가 부산시 등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발전단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해수부도 이곳은 많은 배가 오가는 항로여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작전성 협의가 필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해상교통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부산 앞바다 해상풍력의 경우 국방부, 해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군작전성 평가 등에 대해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 특히,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국가안보의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해양입지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조기 군작전성 검토를 추진 중임

○ 올해 3월 26일「해상풍력법」시행 이후에는 정부 계획입지가 도입되어 예비지구 지정 전 군작전성을 협의하는 등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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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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