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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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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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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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