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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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공탁관의 조치)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정관)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출연금)
제20조 삭제 <2015.12.15>
제21조 삭제 <2015.12.15>
제22조 삭제 <2015.12.15>
제23조 삭제 <2015.12.15>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제25조의2 삭제 <2015.12.15>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5.12.15>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8조(보고 및 감독)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