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f12961-cc3c-4a8a-a7a4-4db99e3c8406","doc_type":"law","title":"공탁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탁사무의 처리)\n\n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n\n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n\n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n\n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n\n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n\n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n\n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n\n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n\n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n\n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n\n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n\n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n\n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n\n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n\n제13조(공탁관의 조치)\n\n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n\n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n\n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n\n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n\n제17조(정관)\n\n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9조(출연금)\n\n제20조 삭제 <2015.12.15>\n\n제21조 삭제 <2015.12.15>\n\n제22조 삭제 <2015.12.15>\n\n제23조 삭제 <2015.12.15>\n\n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n\n제25조(감독)\n\n제25조의2 삭제 <2015.12.15>\n\n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7조 삭제 <2015.12.15>\n\n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n\n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29조(기금의 조성)\n\n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n\n제32조(기금운용심의회)\n\n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n\n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n\n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n\n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n\n제38조(보고 및 감독)\n\n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n\n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413&type=HTML&mobileYn=&efYd=202603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