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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발행 2021.12.1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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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국토교통부 소속 각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제4조(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선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법령 등의 적용)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정책기획관, 재정담당관, 각 실ㆍ 국의 주무과장들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한다.

제7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3조제2호에 따른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실ㆍ국별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는 기획조정실에 구성된 소위원회를 활용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완료한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제9조(과제담당관 지정 등)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① 제3조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중요도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연도에 완료 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④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자율선정 등) ①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위원회에 보고 및 제출 등의 방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연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 예산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미리 재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변경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1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정책연구과제 관리

제17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점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활용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시 반영 할 수 있다.

제23조(우수 정책연구과제 선정)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집행실적, 결과물의 품질,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한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여 과제담당자 및 담당자에게 장관 상장, 변화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24조(정기점검) ①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책연구 성과점검에 대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최근 3년간 정책연구 추진현황 점검표를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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