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2.02.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계의 신청 등)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