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0.05.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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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