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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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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제1조의3(인권교육)

제2조 삭제 <2024.11.1>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삭제 <2007.10.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조(건강진단 등)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0조(입소조치)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2조 삭제 <2012.2.3>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1조 삭제 <2011.12.8>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의2(보고)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7조 삭제 <2018.4.25>

제38조 삭제 <2007.10.16>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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