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7c80a1-b653-4b9b-97f3-17aa566aa48a","doc_type":"law","title":"노인복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n\n제1조의2(노인실태조사)\n\n제1조의3(인권교육)\n\n제2조 삭제 <2024.11.1>\n\n제3조 삭제 <2007.10.16>\n\n제4조 삭제 <2007.10.16>\n\n제5조 삭제 <2007.10.16>\n\n제6조 삭제 <2007.10.16>\n\n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n\n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9조(건강진단 등)\n\n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n\n제10조(입소조치)\n\n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n\n제12조 삭제 <2012.2.3>\n\n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n\n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n\n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n\n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n\n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n\n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n\n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n\n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n\n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n\n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n\n제21조 삭제 <2011.12.8>\n\n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n\n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n\n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n\n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n\n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n\n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n\n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n\n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n\n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n\n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n\n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n\n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n\n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n\n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n\n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n\n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n\n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n\n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n\n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n\n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n\n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n\n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n\n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n\n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n\n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n\n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n\n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n\n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n\n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n\n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n\n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n\n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n\n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n\n제30조의2(보고)\n\n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n\n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n\n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n\n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n\n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n\n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n\n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n\n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n\n제37조 삭제 <2018.4.25>\n\n제38조 삭제 <2007.10.16>","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119&type=HTML&mobileYn=&efYd=202512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복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265432a-3545-4514-81e7-151d39bdcb8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published_at":"2024-05-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