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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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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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