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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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6.05.20
조회 902
작성자 최병진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6.05.20
조회
902
작성자
최병진
「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향후 5년간 두 업종 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합의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19일(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br /> <br /> *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5px;height:57px;">※ 【국수‧냉면 제조업 범위】 소재면만을 제품화해서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수는 건면‧생면, 냉면은 건면‧생면‧숙면만 해당</td> </tr> </tbody> </table> <br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br /> <br />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br /> <br />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br /> 다만, 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br /> <br /> * Home Meal Replacement :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br /> <br />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용 수준*을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br /> <br /> * 대기업 등의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 직접생산 110%, 중소기업 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 허용<br /> <br />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6.5.27.~2031.5.26.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br /> <br />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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