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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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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5.12.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7조의2(재심의 청구)

제7조의3(상생협약)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9조(시정명령)

제10조(이행강제금)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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