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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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
제2조(기능) 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평가 수행 3.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결과 심의 4.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5. 기타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되고,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2.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이 되며, 평가전문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에 의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위원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8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회의록) 평가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10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평가협조기관
제13조(평가협조기관의 설치)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가 각각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으로서,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평가협조기관의 임무) ① 협조기관은 시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협조기관은 기타 평가전문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기관과 협조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위임)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