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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2.01.03·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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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 카르텔총괄과 등록 : 2022-01-03 최종 수정일 : 2022-01-03 조회수 : 2114
첨부파일
(전문)5.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hwp (hwp, 40.5KB)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6호, 2021.12.30.시행)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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