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혁신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제5조(기획조정관)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제7조(인사조직과) 인사조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23.8.30>
제8조(인재채용국)
제9조(인사혁신국)
제10조(인사관리국)
제11조(윤리복무국)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제12조(기획부)
제13조(리더십개발부)
제14조(글로벌교육부)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5.12.30>
제15조의2(사무국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6.7.27>
제19조 삭제 <2023.8.30>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19.12.24, 2022.12.27>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18>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18>
제7장 한시조직 <개정 2025.12.30>
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제21조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