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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1.06.10·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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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 카르텔총괄과 등록 : 2021-06-10 조회수 :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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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72호, 2021.6.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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