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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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개정 2019.4.30>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개정 2011.8.4>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 삭제 <1999.2.8>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개정 2011.8.4, 2019.4.30>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개정 2011.8.4>
제14조 삭제 <1999.2.5>
제15조 삭제 <1999.2.5>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15조의3 삭제 <2017.10.24>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8조(기술개발)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5.8.11>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제19조의3(존립기간)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제20조 삭제 <1999.2.8>
제21조 삭제 <1999.2.8>
제22조 삭제 <1999.2.8>
제6장 해외건설협회 <개정 2011.8.4>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제25조(총회)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제27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7.10.24>
제28조의2(설립 등)
제28조의3(사무소)
제28조의4(자본금 등)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의7(운영위원회)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제28조의11(이사회)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16(업무)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제28조의18(차입)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장 감독 <개정 2017.10.24>
제29조 삭제 <1999.2.8>
제30조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대리시공)
제9장 보칙 <개정 2017.10.24>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9.2.8>
제10장 벌칙 <개정 2017.10.24>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4.30>
제38조(벌칙)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