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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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9조(역량평가)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제10조(역량평가위원)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2.27>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제19조 삭제 <2022.12.27>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제5장 적격심사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