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a9852d-7b83-4aaf-adf9-0fbe7063ee1a","doc_type":"law","title":"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2.27>\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n\n제5조(임용권의 위임)\n\n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n\n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n\n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n\n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n\n제9조(역량평가)\n\n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n\n제10조(역량평가위원)\n\n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n\n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n\n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n\n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n\n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n\n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n\n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n\n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n\n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n\n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n\n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n\n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n\n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n\n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n\n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2.27>\n\n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n\n제19조 삭제 <2022.12.27>\n\n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n\n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n\n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n\n제5장 적격심사\n\n제22조 삭제 <2008.2.29>\n\n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n\n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n\n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n\n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n\n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n\n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095&type=HTML&mobileYn=&efYd=202406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