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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15.02.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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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 통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가. 명 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다. 대표자: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 가. 도로법상의 도로현황(도로 연장 및 차로 관련 자료) 및 보수현황(도로 보수 항목별 보수비와 물량 관련 자료) 자료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작성, 공표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 다. 도로관리청 사용자 교육 및 활용지원(헬프데스크 운영)

ㅇ 정책 수요에 따른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기능 개선 가.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 수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책 및 정보 활용 지원 가. 도로현황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 작성 나. 특별·광역시·도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 다.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

ㅇ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방안 연구 가. 정보·통계의 신규 항목 발굴 및 발전 방향 수립 나. 유관 통계 시스템 연계 확대 방안 연구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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