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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발행 2015.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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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통관·감시·일반행정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을 말한다. 2. "복무기관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인접"이란 복무기관의 담당직원이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을 관할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만초소 감시 및 순찰업무 보조 2. 휴대품 통관시 우범화물 SEAL 부착 업무 3. 공항 입국장 유치물품 운반 및 보관업무 보조 4. 여행자 휴대품 X-ray 판독 및 검사업무 보조 5. 컨테이너 검색시 차량유도 및 통제 6. 국제우편물 검사 및 통관업무 보조 7. 그 밖의 행정업무 보조

제4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를 지휘·감독한다. ② 복무기관장은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2. 인도·인접, 신상이동, 근무지 지정 등 인사관리 3. 보수 등 소요예산 요구 4. 피복 등 보급관리 5.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 점검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중대 범죄행위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1.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지정 실태 2. 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실태 3.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 실태 4.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사항 수시 점검 실태 5.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적절성 6. 신상이동사항 보고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실태 7.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등 복제지급 실태 8. 각종 예산 반영 및 집행 실태 등

제5조(보고사항)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복무기관 배정 요청사항 및 배정결과 : 1주 이내 2. 사회복무요원 인접, 전출, 소집해제 등 인원 변동 사항 : 1주 이내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복무이탈 및 범죄행위 등 중요사항 : 즉시

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 복무기관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제관련 예산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통합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7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반을 운영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5일 이내에 가정환경 및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신상명세서는 인사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관찰 및 면담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고충 발견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8조(교육)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한 후 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다. 1.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와 역할 2.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3.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월 1회 이상 지속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정신자세와 직무교육 2.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별 준수사항과 근무요령 3. 복무이탈 및 경고처분시 연장복무 사항 4.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및 유의사항 등

제9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운전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등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나 감시초소에 배치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복제의 형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14일 이내에 별지의 사회복무요원 피복 측신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제복을 분실하거나 신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복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제복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복장착용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수행자로서 공손한 언행 및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두발 및 용모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두발은 눈썹과 귀, 상의 칼라를 덮지 않는 단정한 길이 2. 까까머리, 귀걸이 착용, 염색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용모 금지 3. 그 밖의 복무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제12조(장비지급 및 관리)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복·장비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 및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다른 규정의 적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이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 및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을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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