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648099-52cc-4fe3-8534-cf5cf1cc3797","doc_type":"law","title":"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통관·감시·일반행정 등 각 분야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요원을 말한다.\n2. \"복무기관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n3. \"인접\"이란 복무기관의 담당직원이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을 관할지방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임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항만초소 감시 및 순찰업무 보조\n2. 휴대품 통관시 우범화물 SEAL 부착 업무\n3. 공항 입국장 유치물품 운반 및 보관업무 보조\n4. 여행자 휴대품 X-ray 판독 및 검사업무 보조\n5. 컨테이너 검색시 차량유도 및 통제\n6. 국제우편물 검사 및 통관업무 보조\n7. 그 밖의 행정업무 보조\n\n제4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를 지휘·감독한다.\n② 복무기관장은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n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1. 사회복무요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n2. 인도·인접, 신상이동, 근무지 지정 등 인사관리\n3. 보수 등 소요예산 요구\n4. 피복 등 보급관리\n5.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n④ 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 점검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중대 범죄행위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n1.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지정 실태\n2. 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실태\n3.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 실태\n4.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사항 수시 점검 실태\n5.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적절성\n6. 신상이동사항 보고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실태\n7.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등 복제지급 실태\n8. 각종 예산 반영 및 집행 실태 등\n\n제5조(보고사항)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복무기관 배정 요청사항 및 배정결과 : 1주 이내\n2. 사회복무요원 인접, 전출, 소집해제 등 인원 변동 사항 : 1주 이내\n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복무이탈 및 범죄행위 등 중요사항 : 즉시\n\n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 복무기관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제관련 예산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통합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n\n제7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반을 운영한다.\n②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5일 이내에 가정환경 및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신상명세서는 인사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관찰 및 면담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고충 발견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n\n제8조(교육)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한 후 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다.\n1.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와 역할\n2.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n3.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n②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월 1회 이상 지속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1. 공무수행자로서 정신자세와 직무교육\n2.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별 준수사항과 근무요령\n3. 복무이탈 및 경고처분시 연장복무 사항\n4.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및 유의사항 등\n\n제9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n②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n③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운전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등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나 감시초소에 배치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n\n제10조(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복제의 형상 등은 별표 2와 같다.\n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14일 이내에 별지의 사회복무요원 피복 측신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제복을 분실하거나 신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복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제복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복장착용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n②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수행자로서 공손한 언행 및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n③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두발 및 용모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1. 두발은 눈썹과 귀, 상의 칼라를 덮지 않는 단정한 길이\n2. 까까머리, 귀걸이 착용, 염색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용모 금지\n3. 그 밖의 복무기관장이 정하는 기준\n\n제12조(장비지급 및 관리)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사회복무요원은 제복·장비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 및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수 없다\n\n제13조(다른 규정의 적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이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 및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을 적용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056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