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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발행 2019.02.2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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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성위원회를 둔다.

제3조(다양성위원회의 구성) ①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다양성위원장은 다양성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양성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양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다양성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다양성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제4조(다양성위원의 자격)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다양성위원회 직무)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4.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 5.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 6.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다양성위원의 대우) 위원회는 다양성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다양성위원회 회의) ① 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양성위원은 다양성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다양성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서면 결의 안건은 다양성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다양성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 ⑦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 청취) ① 다양성위원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다양성위원의 제척) ① 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다양성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다양성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다양성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양성위원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양성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양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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