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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발행 2017.03.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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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으로 한다. ④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또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검찰과 해외연수담당 검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검사 국외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개폐에 관한 사항 2.검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검사 국외훈련 관련 사항

제7조(검사 국외훈련자 선발 방법) ①검사 국외훈련 심사대상자는 해당국 파견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선정하되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사대상자 선정 목적을 위하여는 동일 국가로 본다. ②심사대상자 중 검사 국외훈련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해당국 어학 시험성적, 조직기여도, 서열, 기수별 해외연수인원 숫자,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심사사항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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