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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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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시설 등)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4조(준공보고)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4장 보칙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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