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1bb458-b1f1-4344-982c-6e3f54d88b79","doc_type":"law","title":"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체계시설 등)\n\n제3조(전용차량의 종류)\n\n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n\n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n\n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n\n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n\n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n\n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n\n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n\n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n\n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n\n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n\n제14조(준공보고)\n\n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n\n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n\n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n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n\n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n\n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n\n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n\n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n\n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n\n제4장 보칙\n\n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n\n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n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n\n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n\n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n\n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4조(권한의 위임)\n\n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5장 벌칙\n\n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4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