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18.06.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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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수요조사)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