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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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7장 보칙 <신설 2021.2.2>
제18조(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