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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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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7장 보칙 <신설 2021.2.2>

제18조(수수료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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