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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1.05.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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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 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 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5. 정부업무평가 또는 자체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을 포함한다. ⑦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서는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실태점검,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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