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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발행 2019.12.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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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반출기간)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면장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 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인지 여부 3. 정기점검 및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해당 자동차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옆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일시반출되는 피견인자동차의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등의 사실증명서 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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