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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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이하 "직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의 금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별표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감독자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급감독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한다. ③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하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한대상 부동산의 범위) 제한부서 별로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여부 점검ㆍ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상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ㆍ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등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점검ㆍ조사과정에서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이하 "제한대상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권고 2. 관련부서에 직위 변경 및 전보 등 필요한 조치 요구 3.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제한대상 부동산 예외적 취득신고) ①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상속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ㆍ생업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한대상공무원은 제한대상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제한대상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한대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공무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요구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한대상공무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4. 제한대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