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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발행 2023.04.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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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관련 실ㆍ국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문제에 관련된 사항 또는 장관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조(자료 협조)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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