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c193941-82c8-41b7-aeef-63afb3bbe4da","doc_type":"law","title":"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n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n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n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n\n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0인 내외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n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n\n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1.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n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n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관련 실ㆍ국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n③ 특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④ 위원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n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n제6조의2(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n\n제7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문제에 관련된 사항 또는 장관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n\n제8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n\n제9조(자료 협조)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0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n\n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4-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27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