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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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제9조 삭제 <2005.12.7>
제10조 삭제 <2005.12.7>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