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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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 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위촉) ① 위원장은 공개모집의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실적, 고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고문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고문실적,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위원회와 자문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 있는 사항 등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제7조(자문료 및 보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검토한 필요한 사안인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활용)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