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발행 2016.10.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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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전 : 6개 광구
□ 변경 후 : 4개 광구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없음 7. 골재채취허가계획 □ 변경 전
□ 변경 후
※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내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