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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발행 2016.10.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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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전 : 6개 광구

□ 변경 후 : 4개 광구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없음   7. 골재채취허가계획 □ 변경 전

□ 변경 후

※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내로 운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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