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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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차원국토공간정보"라 함은 지형ㆍ지물의 위치정보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이라 함은 정사영상지도 위에 표현되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신규 구축항목(기 제작된 자료의 참조 없이 구축) 기 제작 자료로부터 구축항목(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으로부터 구축), 선택적 구축항목(3차원 심볼로 구축)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사영상지도"라 함은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고 지형ㆍ지물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4.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지형ㆍ지물 분류체계로 3차원 지형데이터,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및 3차원 수자원데이터로 구성된다. 5. "3차원 지형데이터"라 함은 도로, 철도, 호안 및 제방을 포함하며 이들을 제외한 인공구조물, 자연지물 및 물이 제외된 지표면을 말한다. 6. "3차원 교통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및 도로교통시설물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7. "3차원 건물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8. "3차원 수자원데이터"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중 댐, 호안 및 제방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9. "가시화정보"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현실감을 주기 위한 텍스처 또는 모델링 데이터로서, 세밀도 등급에 따라 구축된다. 10. "세밀도"라 함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복잡한 지형ㆍ지물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지형ㆍ지물의 기하정보 및 텍스처의 표현한계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작업규정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없거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위치기준)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치정확도)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규정한 위치정확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작업규정"에서 정한다.
제2장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방법
제6조(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순서) 사업시행자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의 수립 2. 자료의 취득 및 편집 3.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4. 품질검사 5. 데이터의 배포 및 관리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목적 및 타당성 2. 기 구축된 유사 성과와의 중복여부 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대상 및 범위 4. 3차원 국토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취득 및 처리 방법 5.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표현방법 6.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품질검사 7.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방법
제8조(자료의 취득)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을 이용한 2차원 공간정보 취득 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취득 3. 항공사진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정사영상 취득 4. 이동형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가시화정보 취득 5.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가시화정보 취득 6. 건축물관리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 데이터 등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 7.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 및 현지보완측량을 위한 현지조사 8. 기존에 제작된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및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9.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자료의 편집) ① 제8조에 의해 취득한 2, 3차원 공간정보, 속성정보 및 가시화정보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에 일치하도록 편집ㆍ변환하여야 한다. ②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은 제12조에 의해 표준형식의 파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편집ㆍ변환 방법은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차원 관련 자료의 편집ㆍ변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 각각의 레이어에 따라 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으로부터 추출한 2차원 공간정보에 높이정보를 추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높이정보는 제9조에서 취득한 3차원 공간정보를 사용한다. 3. 구축항목은 제2조제2항에 의한다. 4. 3차원 국토공간정보 세밀도 기준에 따라 선형, 심볼, 면형 또는 3차원 모델로 제작하며 가시화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5. 제4호 세밀도 기준은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의 레이어별 3차원 정보 제작방법은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의 준수 및 데이터형식
제11조(표준의 준수)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다른 지리정보와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표준을 준용하거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2조의 시책으로 개발된 표준을 적용 또는 참조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 교환형식)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 교환형식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작업규정"에서 정한다.
제13조(지형ㆍ지물코드) 3차원 국토공간정보 지형ㆍ지물코드, 단일식별자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 작업규정"에서 정한다.
제4장 품질관리
제14조(품질수준)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 및 데이터 생산사양"은 작업규정에 의해 제작하여야 한다. ②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은 "작업규정"에 의해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관리)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공정별(원시자료의 수집 및 편집,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가시화정보 제작, 정리점검 및 성과품 작성)로 정량적인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수 결과는 품질관리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검수 방법 및 절차는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검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정리점검 및 성과관리
제16조(메타데이터 작성ㆍ관리)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경우에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 또는 항목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구축기관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메타데이터를 "공간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③ 메타데이터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성과품) 3차원 국토공간정보 성과품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의 도형 및 속성정보,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및 기타 관련성과 등이며, 세부사항은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의 배포)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제11조, 제12조에 의해 표준화된 형식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작업규정"에서 정한다.
제19조(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세부 작업규정) 이 "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을 위한 세부 "작업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