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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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5.18, 2020.2.18>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2조(품질인증)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신설 2014.6.3>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4.6.3>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보 칙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제7장 벌 칙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