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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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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3.12.5, 2015.9.18, 2023.7.18, 2024.6.26>

제3조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의2(보호자 교육)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30, 2023.7.18>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조의3 삭제 <2012.2.3>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7조(위탁보육)

제8조 삭제 <2015.1.28>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9.6.12>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교육명령 등)

제22조 삭제 <2012.2.3>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12.8, 2019.12.31>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3.7, 2017.9.15, 2024.6.27>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제31조(평가의 실시)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제32조의2 삭제 <2024.6.26>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3조(건강진단)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의2 삭제 <2019.6.12>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7(확인 조사)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6.12>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삭제 <2009.12.31>

제44조 삭제 <2009.4.1>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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