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1ecbef-6bc0-431e-820d-6ee8271d97e4","doc_type":"law","title":"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3.12.5, 2015.9.18, 2023.7.18, 2024.6.26>\n\n제3조\n\n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n\n제4조의2(보호자 교육)\n\n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30, 2023.7.18>\n\n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n\n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n\n제5조의3 삭제 <2012.2.3>\n\n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n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8>\n\n제7조(위탁보육)\n\n제8조 삭제 <2015.1.28>\n\n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n\n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n\n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n\n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n\n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n\n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n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n\n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n\n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n\n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9.6.12>\n\n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n\n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n\n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n\n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n\n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n\n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n\n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n\n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n\n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n\n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n\n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n\n제21조(교육명령 등)\n\n제22조 삭제 <2012.2.3>\n\n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12.8, 2019.12.31>\n\n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n\n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n\n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n\n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n\n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n\n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n\n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n\n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n\n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n\n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3.7, 2017.9.15, 2024.6.27>\n\n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n\n제31조(평가의 실시)\n\n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7>\n\n제32조의2 삭제 <2024.6.26>\n\n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n\n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n\n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n\n제33조(건강진단)\n\n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n\n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n\n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n\n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n\n제35조의2 삭제 <2019.6.12>\n\n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n\n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n\n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n\n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n\n제35조의7(확인 조사)\n\n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n\n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n\n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4.6.27>\n\n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n\n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n\n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n\n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n\n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n\n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n\n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6.12>\n\n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n\n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n\n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n\n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n\n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n\n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n\n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n\n제42조(규제의 재검토)\n\n제43조 삭제 <2009.12.31>\n\n제44조 삭제 <2009.4.1>","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13&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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