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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발행 2015.02.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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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 및 교통분야 주요 기초자료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ㅇ 도로교통량조사 - 국토교통부 관할 일반국도 등에 교통량조사 체계를 구축·운영

ㅇ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및 공표 지원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주요도로의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지원

ㅇ 부대업무 및 기타 - 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 교통량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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