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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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국"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 중 기획조정실·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철도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 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2. 국토도시실장 3. 주택토지실장 4. 건설정책국장 5. 수자원정책국장 6. 교통물류실장 7. 항공정책실장 8. 도로국장 9. 철도국장 ③ 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④ 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유동정원제 적용대상) ① 유동정원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유동정원제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 인력으로 한다.
제5조(유동정원 시행계획)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분석)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부서의 인력여건, 업무특성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되, 실·국과 소속기관의 업무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업무량 분석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분석을 위한 지표작성을 할 때에는 실·국 및 소속 기관과 협의하고, 작성된 지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공지한다.
제7조(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인력 산정 기준 2. 신규 국정 또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 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원배정시기) ① 유동정원은 일괄배정하거나 유동정원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중 발생하는 긴급현안에 따라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유동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9조(실적산정 및 제출)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실적을 제출한다. ②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유동정원 운영실적 산정을 할 때에는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실적으로 인정한다.
제10조(정원조정 후 평가)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조직진단) ①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 조직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