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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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 ② < 삭 제 > 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④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 겸임한다. ⑤ < 삭 제 > ⑥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⑦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2. 법령·제도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 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업무 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5. 해안권 및 내륙권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 개최·유치 등 국제협력사업 육성 및 지자체 지원 7.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투지유치 전략 수립 8. 국회 및 예산 수립 등 업무 9.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 10.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업무 11.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1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1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 1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5.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 승인·고시 16. 해안권 및 내륙권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7.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지원 18.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을 위한 해양관광·문화관광 산업의 진흥시책 수립 및 지원 19.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지원 20. 해안권 및 내륙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민자·외자 유치전략 수립·시행 21.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활성화 업무 22.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3.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2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25.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6.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 삭 제 >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5. < 삭 제 > 6. < 삭 제 > 7. < 삭 제 > 8. < 삭 제 > 9. < 삭 제 > 10. < 삭 제 > 11. < 삭 제 > 12. < 삭 제 > 13. < 삭 제 > 14. < 삭 제 > 15. < 삭 제 > 16. < 삭 제 > 17. < 삭 제 > 18. < 삭 제 > 19. < 삭 제 > 20. < 삭 제 > 21. < 삭 제 > 22. < 삭 제 > 23. < 삭 제 > 24. < 삭 제 > 25. < 삭 제 > 26. < 삭 제 > ⑤ < 삭 제 >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5. < 삭 제 > 6. < 삭 제 > 7. < 삭 제 > 8. < 삭 제 > 9. < 삭 제 > 10. < 삭 제 > 11. < 삭 제 > 12. < 삭 제 > 13. < 삭 제 > 14. < 삭 제 > 15. < 삭 제 > 16. < 삭 제 > 17. < 삭 제 > 18. < 삭 제 > 19. < 삭 제 > ⑥ < 삭 제 >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과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