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c74f73-e60e-4db3-b160-523bc31881c8","doc_type":"law","title":"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n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n3.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n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n\n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n② < 삭 제 >\n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n④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 겸임한다.\n⑤ < 삭 제 >\n⑥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n⑦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n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n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n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n2. 법령·제도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n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업무\n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n5. 해안권 및 내륙권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n6. 국제행사 개최·유치 등 국제협력사업 육성 및 지자체 지원\n7.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투지유치 전략 수립\n8. 국회 및 예산 수립 등 업무\n9.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n10.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업무\n11.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n1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n1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n1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n15.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 승인·고시\n16. 해안권 및 내륙권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n17.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지원\n18.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을 위한 해양관광·문화관광 산업의 진흥시책 수립 및 지원\n19.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지원\n20. 해안권 및 내륙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민자·외자 유치전략 수립·시행\n21.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활성화 업무\n22.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n23.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n2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n25.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n26.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④ < 삭 제 >\n1. < 삭 제 >\n2. < 삭 제 >\n3. < 삭 제 >\n4. < 삭 제 >\n5. < 삭 제 >\n6. < 삭 제 >\n7. < 삭 제 >\n8. < 삭 제 >\n9. < 삭 제 >\n10. < 삭 제 >\n11. < 삭 제 >\n12. < 삭 제 >\n13. < 삭 제 >\n14. < 삭 제 >\n15. < 삭 제 >\n16. < 삭 제 >\n17. < 삭 제 >\n18. < 삭 제 >\n19. < 삭 제 >\n20. < 삭 제 >\n21. < 삭 제 >\n22. < 삭 제 >\n23. < 삭 제 >\n24. < 삭 제 >\n25. < 삭 제 >\n26. < 삭 제 >\n⑤ < 삭 제 >\n1. < 삭 제 >\n2. < 삭 제 >\n3. < 삭 제 >\n4. < 삭 제 >\n5. < 삭 제 >\n6. < 삭 제 >\n7. < 삭 제 >\n8. < 삭 제 >\n9. < 삭 제 >\n10. < 삭 제 >\n11. < 삭 제 >\n12. < 삭 제 >\n13. < 삭 제 >\n14. < 삭 제 >\n15. < 삭 제 >\n16. < 삭 제 >\n17. < 삭 제 >\n18. < 삭 제 >\n19. < 삭 제 >\n⑥ < 삭 제 >\n\n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n제7조(수당 등) 제3조제6항에 따라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과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0-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371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