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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발행 2015.05.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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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공정거래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 팀 등을 말한다. 3. "해당 국"이란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관 등을 말한다. 4. "관련 국"이란 해당 국 이외에 당해 행사와 관련이 있는 국, 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현황 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1. 행사주최 기관의 설립목적, 임원구성, 운영상태 등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사 주관기관, 타 후원기관 등 행사 관련 기관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3. 참여대상, 참여인원수, 행사일정·장소, 포상 또는 시상 범위 등이 적절한지 여부 4. 행사목적, 행사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행사를 후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5.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정치적 성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행사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각 국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위원인 운영지원과장 및 정책홍보담당관과 해당 국 소속 과장 또는 관련 국의 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심사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과장 홍보, 영리 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행 등) 본 지침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후원명칭사용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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