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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발행 2026.06.18·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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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수) 및 6월 1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이하 '신청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

쿠팡㈜는 2026년 4월 9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한편, 쿠팡㈜는 '최혜대우요구 건'과 동시에 공정위가 안건 상정한 일명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 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9. 철회하고 같은 날 본 신청서 제출

공정위는 2026년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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