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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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제7조(연구위원)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9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4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제16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제17조(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18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1조(수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